| ‘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도‘ 홍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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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기관 : 활동진흥센터 | 등록일 : 2015.04.21 | 조회수 : 13390 |
![]() ![](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‘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’, ‘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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